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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살펴보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 서비스 지원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by 프리가브 2022. 8. 8.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제도중 하나인 임신지원 서비스는 시행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오늘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내용과 지원방법등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1.엽산제 지원

 - 각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불가)

 - 방문시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후 임신 16주 부터 엽산제 5개월분이 현물로 지급됩니다.

 

2.철분제 지원

- 각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불가)

 - 방문시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후 임신 16주 부터 엽산제 5개월분이 현물로 지급됩니다.

 

3.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 각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불가)

 - 방문시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임산부 수첩 및 아기수첩제공

 

4.MOM 편한-KTX 서비스

 - 신청은 정부24 (http://www.gov.kr)사이트 혹은 레츠코레일(http://www.letskolail.com)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정안전부 원스톱서비스 신청시)코레일멤버쉽 회원번호 숫자10자리 ,(한국철도공사 신청시)역창구에 임신확인서또는 임신 진단서와 신분증을 제시 하시면됩니다.

 - 지원대상인 코레일멤버쉽 회원중 임산부를 제외한 1명이 지원되며, 임산부를 제외한 보호자 단독 승차는 불가합니다. 지원은 일반실은 운임할인이 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울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지원기간은 출산(예정) + 1년 기간 까지 입니다.

 

5.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신청절차

  1)임신,출산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습니다.  2)이용권 신청  -서면으로 임신,출산을 확인 받은경우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 하여 신청 합니다.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에 공단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공단 승인심사후 카드발급이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더 소요됩니다)

 ◆구비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지원 내용

 1)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다만,분만 취약지의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2)지원기간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 예정일)후 2년까지 지원 되며,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됩니다.

 3)지원범위

  -임신,출산(유산,사산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6)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임신부를 지원 합니다

 -절차 및 방법

  1.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co.kr)및 사회보장 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합니다.

  3.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송부, 이용방법등 안내 합니다.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합니다.

 

7)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최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인  출산 가정에 지원 됩니다.

 -절차 및 방법

  1.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입니다.

  3.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로 신청합니다.

 -지원내용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수급자만을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과 에너지 바우처 사업(소득기준과 세대 기준을 통과시 지원) SRT 임산부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위 사업 내용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엽산제 / 철분제 지원 사업과 실질적인 혜택인 국민 행복카드를 이용한 지원 사업은 임신부 혹은 그 가족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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