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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확인합니다.

by 프리가브 2022. 8. 3.

8월3일 코로나 확진자는 119,922명으로 최근들어 코로나 변이의 확산과 더블어 심각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중증 인원이 284명(8월2일 기준)으로 근 한달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위중증치료가 가능한 병실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위중증 사망자수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거란 전망이어서 더욱 걱정이 되는부분입니다.

 

병실 감소와 함께 더욱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거라 예상되는 부분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 검사가 정부주도로 무료로 진행되던 것이, 현재는 유로로 전환되어 5천원정도의 검사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입니다.(그나마 기존 3~5만원 정도의 검사비용청구에서 감소). 확진자와의 접촉 혹은 의심증상만 있더라도 검사를 통한 추가적인 확산을 미리 예방 / 차단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 되더라도 무증상일 경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 거리제한 해제에 따른 여행객 증가와 각종 공연과 모임..그리고 축제등 다수의 불특정 인원이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워터밤에 축제를 즐기기위해 모인 인파

특히 여름철 대표 뮤직페스티벌 워터밤이 2년만에 개최되면서 야외에서 열리는 행사의 특성상 마스크 없이 즐기는 모습이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 대구, 수원...등지에서 많은인원이 몰리면서 코로나 감염 전파의 경로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19 확진  생활지원금

코로나 확진후 정부지원이 거의 중단된 현 시점에 확진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은 (2022년7월11이후 격리시작)  코로나 확진후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서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을 최소화 및 국민안전확보를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 7월11일 부터 격리자부터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입니다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부가액)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단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을경우 중복혜택으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기준입니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확인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의 경우

 

지원내용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에따라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확진자가 미성녀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가구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온라인 신청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이 필수 입니다.

 -방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소득기준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합니다.

 

접수기관

 -접수는 주민센터등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 1588-2188)로 문의 하시거나 정부24 사이트(http://url.kr/soeajz)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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