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이전 금리 인상에서 빅스텝을 단행해서 현재의 금리가 나오게 되었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연준)의 계속되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현재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금리는 계속 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자이언트 스텝(0.75%)나 빅스텝(0.5%)인상은 없다고 예고 하며, 지속적인 금리인상(0.25%)는 당분간 지속 될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현재는 부동산거래가 얼어붙어 거래가 거의 이뤄어 지고 있지 않고, 기존 전세 물량역시 임차인과 임대인 동일하게 월세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월세 금액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높은 금리 문제로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대출상품에 해당이 되신다면, 주저 없이 상담을 통해 이 대출상품을 이용해 주택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 대상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상속과 증여등은 불가) 2.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가 됩니다.
4.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년간 6천만원 이하인자
6.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4분위 평균값 이하인자
7.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자
8.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있을 경우 대출 불가
-연체, 대위변제,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 공공기록정보, 툭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그외 부부에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제한하고 있는 경우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중 금액이 작은것으로 산정
1.최고 2.5억원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3.1억원 이내)
2.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대출 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
*대출금리(연간기준)
소득수준(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 초과~4천 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 초과~6천 이하 | 2.75% | 2.85% | 2.95% | 3.00%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후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고객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
-근저당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 고객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감정비용을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가
*상담문의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99) 및 심사 담당자에게 문의
*인터넷 신청
글을 포스팅 하면서도 느끼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움이 될만한 정책들은 정말 까다로운 조건과 지루한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금리의 인상 속도로 보면 7%대에서 최대 10%까지 인상될수 있다는 전문가들의예측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대출 승인 기간을 거쳐 실제 대출이 이루어 진다면 이 만큼 좋은 혜택은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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