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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살펴보기

아직 끝나지 않은 비 피해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을 알려드립니다.

by 프리가브 2022. 8. 18.

이번달 들어서 계속되는 비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수는 없는 천재 이지만 비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나 큰 피해를 입었다는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릅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이런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제도인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함 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수 있게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피해 보상범위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제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침수가 되어도, 비닐하우스 파손시에도 보상이 됩니다.

 

◆정부지원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정부지원 보험지원률은 최소70~92%까지 지원됩니다.

 

ex)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기준 보험료와 보험금 예시 -총 보험료 : 연₩53,200 / 정부지원 ₩37,200 / 주민부담  연₩16,000 -보험금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7,2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사무소(주민세터) 에서 가능하며, 6개의 민간보험사에서도 가능합니다. 1.DB손해보험  2.현대해상  3.삼성화재  4.KB손해보험  5.NH농협 손해보험  6.한화생명보험  입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이 대상입니다.

 

◆풍수해보험 상품

1.풍수해보험(개별가입) -주택과 온실이 대상이며 주택정액 보상방식입니다.1년기본단위 계약으로 일시납 원칙입니다.2.풍수해보험(단체가입) -주택이 대상이며 주택정액 보상방식입니다. 1년 기본단위 계약으로 일시납 원칙이나 보험료가 30만원이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3.풍수해보험(실손비례보상형) - 주택이 대상이며 실제 손해비례 보상방식으로 1년 기본단위 계약으로 일시납이 원칙입니다.4.풍수해보험(실손보상형) -소상공인 상가.공장건물.시설 및 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하소재의 물건에 대해선 보험료가 30% 할증됩니다. 1년 단위계약이 기본이며,일시납이 원칙입니다.

 

◆계약

1.주택(단독 / 공동주택)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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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실(비닐하우스포함)

국민재난안전포털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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